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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0~2009-11-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911
  • 전자메일 hrkim99@mw.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중복ㆍ누락 방지를 위하여 소득ㆍ재산 항목을 표준화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통일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령(안)

    1) 소득항목 및 금융조회 대상기간 일부 조정

      ○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 중 “야간근로,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 및 국외근로”에 따른 소득*을 추가하고, 재산소득에 개인연금소득 추가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제조업 등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만 비과세

      ○ 금융재산 조회 대상을 “6개월 이내 평균잔액”에서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조정

  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1) 국공립보육시설 등 입소우선 순위 대상 확대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

    2)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비용예탁 근거 마련

      ○ 보육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비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탁

    3) 보육비용 신청ㆍ지원대상자 통보 등 관련 서식 표준화

      ○ 보육비용 관련 5개 서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서식으로 통일

      * 보육비용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4)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관련 규제 완화

      ○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 회원의 자격, 임원 수, 임원 임기 등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1,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