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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0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0~2009-11-0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6096-1014
  • 전자메일 bonanza11@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6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ㆍ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78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항공기기장(또는 소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또는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또는 소유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로 규정

  나.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157-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www.mltm.go.kr 전화:02-6096-1014, 팩스:02-6096-1013, 이메일:bonanza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