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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1~2009-11-10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03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41호


    소비자기본법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사실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소회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30일로 되어있는 집단분쟁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선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원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본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경미한 소비자분쟁조정에 대한 조정결정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라.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해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표당사자의 선임 및 역할 등을 구체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303, 팩스 (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