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3호
우리위원회 2009년 10월 13일자 공고 제2009-179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제2009-180호(기술신용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정정 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0월 27일(14일간)
○정정 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1월 2일(20일간)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