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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1~2009-11-02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755
  • 전자메일 taeho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3호


    우리위원회 2009년 10월 13일자 공고 제2009-179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제2009-180호(기술신용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정정 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0월 27일(14일간)

○정정 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1월 2일(20일간)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