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
1) 공무원이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음.
2)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으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3)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
1) 공무원이 근무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머리띠를 입고, 조끼를 입는 등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음.
2) 공무원이 근무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ㆍ완장ㆍ리본ㆍ조끼ㆍ스티커 등 포함)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3)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 전 화:02-2100-3318(FAX:02-2100-4185)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