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4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 확립 및 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
1) 지방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
2) 지방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등 근무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음.
3)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으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4)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
1) 공무원의 복장은 근무중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이어야 함.
2) 공무원이 근무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머리띠를 입고, 조끼를 입는 등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음.
3) 공무원이 근무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ㆍ완장ㆍ리본ㆍ조끼ㆍ스티커 등 포함)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4)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5, 팩스번호:02-2100-4228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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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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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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