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1~2009-11-1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76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 02-2100-42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