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 02-2100-4228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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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