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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0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1~2009-11-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53
  • 전자메일 stsuh@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고 그간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국인투자로 인정

  나.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보고서 신설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수의계약 규정 정비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개편

  마. 외국인투자정책연구조직 신설

  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 강화

  사. 연구개발용 건물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근거 마련

  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근거 마련

  자.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완화

  차. 외국인투자위원회 정비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2009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전화:02-2110-5359, 팩스:02-504-4816, 이메일:ashoho@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