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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8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1~2009-11-1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781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7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폐지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선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현행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였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 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전화 2023-8781, 8786/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