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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1~2009-11-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05
  • 전자메일 rkh3121@me.go.kr

⊙환경부공고제2009-32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과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ㆍ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행자동차의 종류 분류체계 변경

    (1)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로 통일 시킴으로 차종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함

  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방법 개선

    (1) 운행 휘발유ㆍ가스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시 저속공회전모드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저속공회전모드 및 고속 공회전모드로 개선

    (2)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수치 조작이 가능한 무부하급가속 여지반사식 매연측정방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다. 운행 휘발유ㆍ가스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

    (1) 현행 운행 휘발유ㆍ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은 ‘02년 도입 당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대기개선 효과를 위해 현실화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개선

    (1) 현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인 Lug-Down3모드 방법을 KD147모드 방법으로 개선

    (2) 운행 휘발유ㆍ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속도 40㎞/h로 정속 주행하며 검사하는 정속모드에서 무부하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가동 방식+정속모드로 개선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02-2110-6805, FA X:02-504-5957, 전자우편:rkh31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