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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6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2~2009-11-1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545
  • 전자메일 jj2345@moj.go.kr

⊙법무부공고제2009-16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및 도시공원 내 위반행위의 단속 등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무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단속범죄 근거법령 및 직무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 의 공무원에게 터미널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시공원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등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다. 법무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본원ㆍ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원자ㆍ가위탁자 도주의 수사 시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포 시한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본원ㆍ지원 소속의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라. 「대외무역법」의 불공정 수출입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고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의 단속범죄 근거법령 및 직무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을 정비함.

  마. 외화 획득용 연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인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에 양벌규정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고 및 모집ㆍ채용 등 관련 연령차별행위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및 지방노동청ㆍ지청ㆍ출장소에서 근로감독 등 사무에 종사하는 8, 9급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ㆍ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11월11일까지 법무부(www.moj.go.kr)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이명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02-2110-3269

  ○ fax:02-3480-3099

  ○ e-메일:jj2345@s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