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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2~2009-11-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59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1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

    (2)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앰.

  라.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2009년11월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전 화:02-2100-4159, 4409, 4407, 4329

    ○ 팩 스:02-2100-436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