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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0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2~2009-11-11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623
  • 전자메일 hgjung@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촉법”) 일부 개정(법률 제9589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 소속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조정하고,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실장 대신 방위사업청장을 추가

  나. 위원장 직급조정(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기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한 간사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다. 항우심 산하 2개 실무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실무위원회 명칭을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


3. 의견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기계항공시스템과장, 전화:(02)2110-5623, Fax:(02)503-9474, 이메일:hgjung@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과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