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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3~2009-11-1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363
  • 전자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인감요구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의 첨부서류 중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1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363, FAX:3704-937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