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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3~2009-11-1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245
  • 전자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7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사무가 표준화된 5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등의 민원서식을 개정함.

    또한,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민원 신청시 불편을 겪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을 권고

    2) 외국인은 신청인,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명 변경

  다.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1)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등 71종이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종은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허용된 자료임.

    2)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법인해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청산종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 및 본인 동의절차를 삭제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및 청산종결신고서를 부처 표준서식으로써 신설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1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245, FAX: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