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1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통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공통서식 활용근거 마련
-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1월)할 예정임에 따라 각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되는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23-8605, 팩스 02-2023-8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