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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3~2009-11-1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563
  • 전자메일 chania97@mw.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위임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년 실시하는 갱신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2회 이상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중, 교육기관 지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방법에 관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2023-8557, 팩스: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