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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3~2009-11-12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192
  • 전자메일 cyha@molab.go.kr

⊙노동부공고제2009-233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 4.10.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및 재고용신청기한의 차별적 적용

  나. 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www.molab.go.kr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02-2110-7192, 팩스 02-504-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