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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3~2009-11-12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437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23호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연금품은 허가를 받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또는 자연재난 피해규모가 적어 의연금품 모집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 국민들의 기탁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이에 허가받은 모집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나.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의연금품의 정의를 모집자가 모집한 금품과 자발적으로 기탁 받은 금품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함.

  나. ‘자발적 기탁’의 정의를 신설함.

  다.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규정과 배분규정 등을 신설함.

  라.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 등의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및 전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마. ‘자발적 기탁’ 정의 신설에 따라 지역구호센터의 장의 의연물품 접수규정을 명확히 함.

  바. 기존 법령상의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사.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자의 출연강요 금지

  아.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의 용도를 명확히 함.

  자.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자발적 의연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

  차. 개정된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카. 개정안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에 따라 국회 상정중인 규정은 동 규정의 문구를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02-2100-5437, 팩스: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