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1967. 3. 3, 법률 제1905호) 제2항 (관리환 성립여부) 관련
1. 질의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1967. 2. 9.) 당시 미합중국군대가 이미 사용 중인 원관리청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제4조의 관리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재산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정한 국방부장관에게 관리환된 국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규정된 국유재산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으로 관리환된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은 제2조제1(가)항 전단에서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나)항 전단에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함)은 위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함)의 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조), 위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 그리고, 관리처분법 제3조에서는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중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칙(1967. 3. 3법률 제1905호, 이하 ‘부칙’이라 함) 제2항은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리처분법 제6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국방부장관
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약칭함)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관리처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환된 국유재산(제1호)과 그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제2호)을 관리처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지원특별법에 대한 2004. 12. 1. 제250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 심의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원관리청인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재산에 대하여는 원관리청으로 반환될 것으로 국방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 위 지원특별법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지원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위 시행령 제5조제1항), 그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 재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위 시행령 제5조제2
항), 반면 지원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우선, 관리처분법의 시행 당시 관리환에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보면 구 「국유재산법」(1967. 11. 29. 법률 제19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관리환은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협의하여 관리환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67. 12. 30. 대통령령 제3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서 관리환을 하는 경우 대장과 도면의 등본을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관리청의 첨기등기 및 관리환에 따른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는 관리처분법의 시행일인 1967. 2. 9. 이후 구 「국유재산법」의 1970. 1. 1.자 일부개정에 의하여 비로소 도입되었으므로, 관리처분법 부칙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관리처분법의 입법 당시 취지는 협정에 의하여 공여하기로 결정된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군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 국유재산관계법령은 각 재산관리관청과의 원칙적인 협의 등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타소관으로의 이관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특례를 두지 않고서는 재산공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진행상의 신속성을 결하게 됨으로써 위 협정 시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함을 시정하고 원활한 협정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1967. 2. 1. 제59회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 그런데, 관리처분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당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던 국유재산이지만 국방부장관으로 관리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환된 국유재산으로서 위 지원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리처분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재산에 대한 다른 규정 및 협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관리처분법은 협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하기로 한 시설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에 관하여 국내법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인바(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결정 참조), 같은 법은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한편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재산을 합중국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청은 지체 없이 관리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4조), 해당 관리청이 관리환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은 협정의 시행에 따라 공여하기로 합의된 대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그 합의대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공여가능한 상태를 마련하고 이를 별도의 예외 없이 국방부장관의 단일한 관리 아래에 두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특히, 관리처분법 부칙 제2항은 위 협정의 시행 당시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의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그러한 재산에 관하여는 위 협정 제2조제1(나)항에 의해 대한민국과 합중국 사이에 공여의 합의가 의제되어 합중국군대의 사용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약정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위 협정 조항의 내용이 그러한 이상, 이에 해당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가 점유하게 된 권원이나 양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리처분법 시행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합중국 군대의 사용상태를 좇아 관리청을 국방부장관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컸다고 할 것이고, 위 관리처분법 부칙 제2항은 이를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위 부칙 제2항이 적용되던 당시 구 「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를 때 관리환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관리환의 결정 및 대장, 도면의 구비인바, (1) 관리환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 내부에서 관리청간 국유재산 소관을 이전하는 데에 그치는 점, (2) 그 당시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관한 외부적인 공시수단의 존재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내부적인 관리청 변경은 법률의 규정을 통한 의제로써 가능하고, 그 외의 절차에 대하여 성립요건이나 공시방법의 성격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위 관리처분법 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를 때 합중국 군대에게 재산을 공여하기 위하여는 공여 당시 관리환에 필요한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아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 당시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는 관리처분법 시행 당시의 현상을 수용하여 법률이 직접 포괄적으로 관리환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서, 위 부칙 제2항이 요구하는 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관리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대상 재산에 대한 관리환의 성립을 확인·정비하는 후속절차이고, 위 부칙 제2항이 정한 90일은 사무의 조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관
리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리처분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당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던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 관리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관리환된 국유재산으로서, 위 지원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