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안건번호07-0296
  • 회신일자2007-10-17
1. 질의요지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 6. 30. 까지로 하지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2007. 12. 19. 재선거에 의하여 다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
2. 회답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됩니다.








3. 이유
  ○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의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전부개정된 같은 법의 시행일은 2007. 1. 1. 로 하되, 교육감의 임기·선거에 관한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도록 하여 2006. 12. 20. 이 시행일이 됩니다.
○ 한편,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 6. 30.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어 실시되는 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2010. 6. 30. 이전 어떠한 시기에 선출된 교육감에 대하여는 그 임기를 조정하여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모든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인데, 2006. 12. 20.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4년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은 2006. 12. 20. 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 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로 인하여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고, 재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