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종전사업구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는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던 2007. 7. 20. 이전에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후 종전 또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등의 사용등은 어느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진행된 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의 경우에도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