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여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주주총회가 없는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보수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수기준외에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수한도’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을 합한 총액인건비로, ‘보수기준’은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직원의 보수와는 달리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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