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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안건번호07-0342
  • 회신일자2007-11-16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18조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법률의 규정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는지?
2. 회답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이유
  ○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에 이사로써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및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1조),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성격 및 법률 자체의 문언으로 볼 때, 같은 법 제18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라 할 것으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비록 위 조항이 이사회의 전횡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91조제1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의결정족수의 최소한을 명시한 경우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