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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 안건번호07-0351
  • 회신일자2007-11-09
1. 질의요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게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 그런데, “권한의 위임·위탁”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맡겨 그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위탁의 범위 안에서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수임·수탁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이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의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