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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등 관련)
  • 안건번호23-1114
  • 회신일자2024-04-30
1.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낚시어선업(각주: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며(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각주: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하며(낚시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함)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함)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이하 “낚시어선업신고”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을 신고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업자(각주: 낚시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하고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낚시관리법 제2조제8호 참조),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낚시어선업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함.)는 신고요건 중 하나인 ‘낚시어선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 것’의 요건을 낚시어선업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낚시어선업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낚시어선업자는 신고요건 중 하나인 ‘낚시어선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 것’의 요건을 낚시어선업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낚시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의 하나로 ‘낚시어선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낚시어선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 것이라는 요건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시 뿐만 아니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계속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6)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3회 위반 시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낚시관리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시 뿐만 아니라 그 후 낚시어선업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낚시어선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낚시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낚시관리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제도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되어 2012. 9. 10.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일정한 신고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마475 결정례 참조)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중 하나로 그 낚시어선을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당 어선의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그 정수와 선복량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계속 갖추어 낚시어선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낚시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낚시어선업자는 신고요건 중 하나인 ‘낚시어선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 것’의 요건을 낚시어선업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 10.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생  략)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