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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24-0078
  • 회신일자2024-03-28
1. 질의요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의 설치·운영자 등이 선임해야 하는 운영대표자의 자격 요건으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2호) 등을 규정(제1항)하면서, 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력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각주: 동아리, 방과 후 클래스 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목적 등으로 각급 학교 내·외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단체 활동임을 전제함.)의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력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의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청소년활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4호),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제1항)하면서, 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법 제8조제2항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로 약칭하여 그 이하에서 ‘청소년단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의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단체활동’의 범위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관련 활동’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각주: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함(청소년활동법 제2조제6호 참조).)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인 ‘청소년수련활동’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러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운영대표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같은 법에 따라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제18조), 그 종사자에 대한 운영·안전·위생 교육(제19조) 등을 실시해야 하는바, 이처럼 수련시설의 운영은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업무로서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련시설 운영업무의 단순 수행을 넘어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하에 별도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청소년활동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제1호)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개념을 차용하고 있고, 청소년활동법 제8조제2항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로 약칭하고, 그 이하에서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제16조), 수련시설 이용 요청(제31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국가 지원(제56조제2항),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 위탁(제58조제2항) 등의 대상을 앞서 약칭한 ‘청소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단체’ 역시 같은 규칙 제7조제2호 및 제1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의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관련 단체의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활동법의 입법목적 및 청소년활동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는 2008년 1월 28일 총리령 제872호로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단체에 종사하지 않는 교사의 학교 내 청소년단체 관련 지도 업무 경력이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는 점(각주: 2008. 1. 28. 총리령 8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개정 설명자료 등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력은 같은 조 제2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관련된 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의 회원인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까지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해지게 되는 등 운영대표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력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의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