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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065
  • 회신일자2011-03-24
1. 질의요지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2. 회답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이유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당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부기로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 등이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등록이 된 경우, 그 정정사유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정정하려면, 「자동
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른 경정등록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각 호에서는 이러한 이전등록의 사유로 매매, 양도, 상속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매매 등의 후발적인 등록변경사유로 소유권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규등록시 원시적인 착오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지분율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를 이전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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