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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062
  • 회신일자2011-05-26
1. 질의요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제1호 사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 가목),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제3호 나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법에 따른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농작물 및 최저가격을 정하여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의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제3호) 등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농산물 가격에 관한 차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차액의 지원도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가경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록 차액지원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어 농산물 공급량 및 그에 따른 시장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무가 농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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