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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093
  • 회신일자2011-04-07
1. 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2.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서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40조에서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교과, 학생선발방법 및 학점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서 기능대학의 설립기준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은 규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서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설립인가신청절차 등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전문대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도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과정, 학위 등은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제1항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3조 등에서 전문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는 “다기능기술자과정”만을 규정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다른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
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바로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한 교육기관이라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더라도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라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는 설립취지, 운영방법 및 관련 법령 등이 서로 다른 별도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제처 2002. 11. 26. 회신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일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같은 법 제49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만을 근거로 하여 기능대학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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