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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096
  • 회신일자2011-06-02
1.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불법매립의 문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는 다른 문제로서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의 일정한 사유(양도양수, 사망, 합병)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공유수면상의 공작물ㆍ건축물, 공유수면에 재배한 식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전 또는 상속받은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시설을 경매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승계될 권리·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매를 통해 시설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단지 시설물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낙찰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사
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 받은 자에게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공유수면 불법매립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이 사안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경매를 통해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기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경매로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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