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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121
  • 회신일자2011-04-1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수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시장·군수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보상법 제68조, 제70조 및 제75조 등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의 가격이 결정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가격 외에 달리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즉, 매수가격 산정방법이나 매수시 그 절차적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외에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항까지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의 비고란에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
이 아닙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법제처 2007. 3. 1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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