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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24
  • 회신일자2011-05-12
1. 질의요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서 종전의 「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 제97조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바,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현재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현재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종전의 「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2009. 12. 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신 측량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법”이라 함)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신 측량법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는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 스테이션, 지피에스(GPS) 수신기, 금속관로 탐지기는 측량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주기를 구 측량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2년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구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측량기기 검사주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검사주기 3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되고,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과도적인 조치로서 경과규정을 두지만,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측량기기에 대하여는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가 적용되어 측량검사 검사주기도 3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구 측량법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되므로 구 측량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측량기기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용은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신 측량법 부칙 제14조는 구 측량법 제6조의2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신 측량법 제92조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
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측량기기 검사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 측량법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의 기산점을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4일로 변경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구 측량법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다는 의미이고,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성능검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미 구 측량법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 측량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도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결정 참조), 성능검사 검사주기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한 2009년 12월 14일 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은 구 측량법에 따른 성능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고, 신 측량법 시행령 제97조가 적용되어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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