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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27
  • 회신일자2011-04-07
1. 질의요지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신청하면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함)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명진흥법」에는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지만,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이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신청인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어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반드시 귀속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서 특허청장이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고,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제1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제2호)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비(實費)에 해당하므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을 부담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는 정보제공전문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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