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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33
  • 회신일자2011-05-04
1. 질의요지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되는지?
2. 회답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각부의 하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사법행정사무처리(「법원조직법」 제9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는 점(「헌법」 제86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16조), 입법연혁적으로도 민원사무처리법의 다수 규정이 당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승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이 법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08조), 그에 따른 「법원사무관리규칙」에서는 사법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7항에서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하면서 특히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에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리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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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