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1-0148
  • 회신일자2011-05-26
1. 질의요지
「학교보건법」의 개정ㆍ시행(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개정ㆍ시행된 후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인지, 아니면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후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인지?
2. 회답
  「학교보건법」의 개정ㆍ시행(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개정ㆍ시행된 후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하려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함)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에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 선정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학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점, 아울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학교용지 선정자를 규정한다거나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용지 선정자를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자도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는 상관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자에 포함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선정자는 선정하려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서의 제출 및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서는 예외 없이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를 포함한 학교용지 선정자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자 또한 학교용지 선정자로서 학교용지 평가서의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의2는 학교용지가 지나치게 외진 곳 또는 교통량이 많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 주변에 위해업소 또는 공해 배출업소가 밀집한 곳 등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를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의 개정ㆍ시행(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개정ㆍ시행된 후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하려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