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56
  • 회신일자2011-05-12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단서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서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과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사업장 방치 및 복구 미이행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토석자원의 원활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것에 있고, 현실적으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채석단지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2003년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토석채취제한지역과 비슷한 채석허가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가
 지정될 수 있었고, 2007년도에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채석허가제와 토사채취허가제를 토석채취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채석허가제한지역을 채석허가기준에서 분리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은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9년 이후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라도 채석단지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