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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63
  • 회신일자2011-06-02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2. 회답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인 중학교를 말하고, 이러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을 통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가능할 뿐, 이를 대신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
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중학교 취학연령의 보호자 등은 그의 자녀 등을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여 이들 기관에 선택적으로 취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의무교육 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자격 및 운동장 등의 시설ㆍ설비 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ㆍ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엄격한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에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
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ㆍ보조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취학연령 이후의 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설립ㆍ운영ㆍ폐쇄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입학자격으로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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