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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 안건번호11-0195
  • 회신일자2011-05-19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2호 및 제3호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또는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2. 회답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제44조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등에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 복구 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의 산지 복구조항(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와 이에 근거한 별표 6은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공통사항을,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와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의 적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만료나 목적사업 완료의 경우처럼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의 산지복구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의 산지복구가 그 복구의 성질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 복구 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및 제40조 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성질상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6의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은 산지전용 등이 기간 만료나 목적사업 완료된 경우 등에 산지를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에의 피해 방지 등의 재해 방지와 경관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복구의 설계서의 승인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재해방지 등의 취지는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내용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준용이 배제될 정도로 그 성질이 이질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6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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