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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202
  • 회신일자2011-05-12
1. 질의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2. 회답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이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지에 따른 사업면허취소는 허가 없는 운송사업 휴지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시행 2005. 4.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 처분관할
관청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42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과 이에 따른 별표 2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은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과 일체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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