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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 안건번호11-0208
  • 회신일자2011-06-16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추진위원회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의미는 먼저 그 법문을 구성하는 문자 또는 문장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통념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음 지정ㆍ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토지분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ㆍ고시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비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