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209
  • 회신일자2011-06-09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산지를 복구해야 할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의 복구설계서승인기준을 적시하면서 광물의 채굴이나 도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 때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고 규정(비고 제3호)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고 함)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산입법 제21조제1항을 살펴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같
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와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의 도로점용의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의제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5 해석례 참조)으로서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입법상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산입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도로이거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만이 생략될 뿐,  결과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이거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입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도로이거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였으나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단지 별도의 인·허가 절차만을 거치지 않았을 뿐 산입법 해당 규정에 따라 의제처리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