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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11-0213
  • 회신일자2011-06-23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주차장 사업 등 일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 설립·운영되어오고 있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일부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그 기능을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될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약 11년 전에 설립되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기관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나, 여기서의 “기관”이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