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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안건번호11-0233
  • 회신일자2011-08-04
1.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법 제53조의 각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원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무효의 사유에 대하여 특별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이사장에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은 무효라고 해석이 되며(「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 참조), 당선자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염업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단순히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도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포함되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와 같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다른 법률들의 규
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보다 오히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이 더 장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보다 결격사유로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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