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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246
  • 회신일자2011-06-30
1. 질의요지
종래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교통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제26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2008. 12. 17.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이하 “구 동의서”라 함) 양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신 동의서”라 함)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는 신 동의서 양식의 근거규정인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2008. 12. 17.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문언상 2008. 12. 17.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칙의 적용례는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이 없다면 2008. 12. 17.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어 인가 검토 단계에 있는 경우까지 신 동의서 양식으로 다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적용 관계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전부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할 경우,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구 동의서 양식으로 받은 동의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다시 같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표준화된 양식인 신 동의서를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조합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실익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부칙 제2조는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구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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