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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안건번호11-0329
  • 회신일자2011-08-19
1.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해당 산지를 신탁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규정된 소유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하는
 담보신탁은 「민법」 등에 따른 담보물권과 유사한 것으로 위탁자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담보신탁의 경우 그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산지 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신탁법」 제1조는 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말하기 어렵고, 「신탁법」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9조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엄격하게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계약의 목적과 위탁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규정된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더
라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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