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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 안건번호11-0330
  • 회신일자2011-06-3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아니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 전단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나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ㆍ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
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 및 제4항에 함께 적용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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