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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1-0341
  • 회신일자2011-07-15
1. 질의요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징계의결등의 요구, 징계 
등 혐의자의 심문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합의제 기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
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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