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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1-0350
  • 회신일자2011-07-21
1. 질의요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
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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