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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의 허가 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범위(「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374
  • 회신일자2011-07-21
1.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인지, 아니면 모든 현상변경인지?
2. 회답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포함함)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및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허가 대상이 되는 등록문화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상변경
을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보물 또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일정한 현상변경만 허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현상변경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그 행위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등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더 넓게 모든 현상변경을 허가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하여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넓히기 위한 예외규정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와 그 허가 대상 등록문화재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그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이 두 개 항으로 나뉜 것인바,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범위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 의무의 예외로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었는바,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 2.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에 추가하여 각 호로 나누어 정하게 됨에 따라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의 신설을 통하여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과는 달리 신고 의무가 있는 현상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현상변경으로 넓히기 위한 개정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음을 고
려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되는 현상변경의 범위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와 같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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